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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장 신용장(letter of credit)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2부 무역결제

02장 신용장(letter of credit)

크림치주 2022. 1. 17. 18:54

(1) 신용장의 기능과 성격

 

1) 연지급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사용하며 기한부신용장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지급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다.

→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아닌 연지급확약서가 발행된다.

 

2) 통지은행의 의무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통지은행은 신용장 외관상의 진정성은 확인하지만 개설은행의 신용도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다.

 

3) 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 개설은행이 되어야 하며 타 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없다.

→  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지정은행이 될 수도 있다.

 

4) 보증신용장도 화환신용장과 동일하게 UCP가 적용되며 UCP는 다양한 형태의 보증신용장에 적용이 적절하고 완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  UCP의 적용범위에 보증신용장도 포함되지만 이는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되며 다양한 형태의 보증신용장에 완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신용장의 양도

 

1) 다수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 일부의 양수인이 조건변경 사항을 거절하면 양수인 모두에게 무효가 된다.

→  2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된 경우에는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게는 조견변경 전의 원신용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승낙한 제2수익자에게만 새로이 변경된 조건이 효력을 갖는다.

 

2) FOB조건으로 수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용장개설신청서에 보험서류를 요구하여야 한다.

→  FOB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신용장에서 보험서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3) 신용장양도를 요청받은 은행은 양도를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양도은행이 양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선택이므로, 제1수익자는 양도은행에게 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4) 신용장에 Transferable 또는 Assiganable이라는 문언의 명시가 있으면 신용장양도가 가능하다.

→ 신용장에 오직 tramsferable이라는 문언만이 있을 때 양도가능하다.

 

5) 양도수수료는 달리 합의가 없는 제 2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  양도은행의 제수수료는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1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6)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신용장은 한 사람의 제2수익자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신용장금액 한도 내에서 2명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가능하다.

 

7)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경우 양수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신용상장의 물품을 수출할 수 없는 경우 신용장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있다.

→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제2수익자가 제3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신용장을 국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국외양도를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

→  Transferable L/C의 경우 신용장상에 특별한 조항 또는 문구로 국외 양도를 막지만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1st beneficiary와 2nd  beneficiary의 지역적인 국가 위치는 문제 되지 않는다.

 

9) 양도된 신용장의 최종 대금지급 의무자는 양도은행이다.

→ 여하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최종 대금지급 의무자는 개설은행이다.

 

(3) 신용장의 조건 변경

 

 1)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을 요청할 때에 확인은행은 조건 변경에 확인을 반드시 추가해야한다.

→  확인 후 신용장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확인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조건 변경의 수락요청에 대하여 확인은행이 반드시 확인을 추가할 의무는 없다. 확인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대한 승낙 여부는 확인은행의 고유권한이다.

 

2) 수익자는 조건 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조건 변경이 특정 기한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변경서상의 규정은 유효하다.

→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통지하여 온 은행에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조건 변경은 유효하지 않다.

 

3) UCP600은 화환신용장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이며 보증신용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UCP600은 화환신용장에 적용되는 국제규칙이며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

 

4)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변경서를 통지한 시점부터 그 조건변경서에 의하여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그 조건변경서에 의하여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5) 신용장 선적기일의 연장없이 유효기일이 연장되면 선적기일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선적기일까지 자동 연장 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 별개로 조건 변경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