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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 무역계약조건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1부 무역계약

03장 무역계약조건

크림치주 2022. 1. 13. 11:05

(1) 계약조건의 표시

1. 1차 산품 수출 시, 수출자는 품질 관련 클레임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fully equal to the sample'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X)

 생산 과정이나 공정에서 오차나 변형이 있을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fully equal to the sample'(견본과 완전히 같아야 함)'과 같은 확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

 

2. Tale Quale(T.Q)은 양륙품질조건으로 호밀(Rye)의 거래에 사용되며 매도인이 물품의 목적지 도착 시 의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이다. (X)

 T.Q는 선적품질조건으로 약정한 물품의 품질을 선적할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

 

3. 1 metrix ton은 kilo ton이라고도 불리며, 약 907kg에 해당한다,(X)

    1 metrix ton은 1,000kg에 해당한다. short ton(S/T)이 907kg에 해당한다.

 

4. FAQ조건은 운송 중 파손 혹은 변질 등의 손해에 대해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이므로 수출자는 선적지에서 검사증명서를 확보하여 만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X)

    FAQ(평균중등품질조건)는 선적지인도조건이므로 선적 이후의 물품의 손상에 대해선 책임지진 않는다.

 

5. 운송도중에 쉽게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수출업자는 양륙품질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한다.(X)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 중에 변질된 물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선적품질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6. 곡물의 경우 쉽사리 부패될 수도 있으므로 품질검사의 기준 시기를 결정 시 S.D를 사용할 수 있는바 이는 양륙품질조건에 해당한다..(x)

   S.D.는 선적 및 양륙품질조건이 절충된 조건이다.

 

7. S.D.는 수송도중의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해수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S.D.는 항해 중 유손과 같은 해수에 의한 손해와 응결도 매도인의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8. 조화(artical flower)를 견본매매방식으로 수출할 때 견본 제공 시 계약서에 "same as the sample"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물품명세 확정 방식이다.(x)

   조화와 같이 정밀하게 대량생산하기 어려운 물품은 추후 품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same as the sample(견본과 완전히 일치하는)"과 같은 확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9. 수량조건인 중량과 관련하여  American ton은 1,016kg이며 long ton이라고도 하며 long ton이라고도 하며 2,240lbs이다. (X)

   American ton은 907kg이며 short ton이라고도 하며 2,000lbs이다.  

 

(2) 과부족 용인 조항

1. 신용장 상에 수량 조건을 표기 시에 +/- 5% tolerance조항을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적 시에 +/-5%범위 내에서의 선적은 불가능하다.(X)

    신용장 상에 과부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5%dㅢ 과부족은 허용된다.

  

2. 살물(bulk cargo)거래 시 과부족 용인 조항(more or less)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 인도후 과부족에 대한 금액은 정산할 필요가 없다.(X)

    과부족 용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부족으로 인도된 물품은 추후 매매당사자가 별도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관례이다.

 

3. LCD monitor 거래 시, 계약서에 "about"을 사용하여 과부족에 대비해야한다. (X)

  포장단위 또는 monitor 와 같은 개별품목의 거래에는 과부족용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역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

1) 물품의 수출 시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예빵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 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

2) 약정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매도인은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짧게 잡는 것이 좋다.

3) 선적지인도조건에서 수출국의 강행규칙이 아니라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적전 품질검사에 대한 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는 것이 국제관습이다.

4) 중량조건으로 거래 시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M/T가 아닌 L/T으로 약정해도 무방하다.

※선적일 선적 조건

shipment: 선적일

on or about: 양단일을 포함하여 5일전후까지의 기간

on or before(by, not later than): 당해일자를 포함함

ex) on or before sept 12: 선적일은 9월 12일까지.

from A to B: 선적일은 시작달의 초일부터 마감달의 말일이다

within thirsty days from the date of this contract, sept 12: 계약일인 9월 12일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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