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무역 용어 정리 본문
01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란 물적 유통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및 보관등 모든과정에서 육해공의 모든 운송을 연합하여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해체와 분할 없이 일관수송(through transportation)을 실현시킨 수송 도구이다. 컨테이너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이며 화물의 운송단위를 실현시켜 주는 혁신적인 수송 용구이다.
02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 시 화물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유통 작업의 장소 및 설비의 전체를 말한다.
◆Apron 크레인용 철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하역을 위한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양륙과 선적을 하는 지역이다.
◆Mashalling yard: 방금 하역을 하였거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를 적치 계획에 따라 미리 정렬해 두는 곳을 말하며 배열을 위한 구획선을 슬로트(slot)라고 한다.
◆FCL(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를 꽉 채울 수 있는 크기나 양의 화물을 뜻한다. 한 수출업자의 화물만 실은 컨테이너로 단독 컨테이너임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의 야적장이다. 야적이라는 것은 밖에다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씨와이는 말 그대로 배에 싣기 전 혹은 배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모아두는 장소를 말한다.
◆LCL(less container load): 컨테이너(container)를 덜(less) 채우는 화물(load)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소량화물이다. 컨테이너를 한 회사의 화물로 채우는 단독 컨테이너의 경우 운송료는 '컨테이너당 얼마' 이런 식이다. 하지만 컨테이너의 일부공간만 필요한 작은 화물 혹은 소량화물, 즉 엘씨엘의 경우 컨테이너를 차지하는 공간당 얼마' 이런 식이다. 또한 운송회사는 남은 공간은 다른 회사 화물로 컨테이너를 채우게 된다. 즉 한 회사의 화물로 가득 채운 에프씨엘과 달리 엘씨엘은 1개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의 화물로 채우게 된다.
▶혼재(콘솔):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회사의 화물이 섞여있다고 해서 혼재 화물이라고도 함
→ 여러 회사의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넣는 작업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LCL화물을 모아두는 장소. 컨테이너 화물을 모아두는 즉 화물을 집하하는 장소라고 해서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이라고도 한다.
◆bulk 화물: 포장되지 않은 화물, 컨테이너에 싣지 않은 화물(콩이나 밀 같은 농산물, 석탄 같은 광산품, 석유등)
◆용선(charter): 보통 벌크화물은 배를 빌려서 운송하는데 이것을 용선이라함, 그리고 배를 빌리는 계약을 용선계약(charter party)이라 한다.
03 선하증권
포워더를 우리 말로는 운송주선업자라고 하며, 배를 가지고 있는 선박회사로부터 배의 적재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서 마진을 붙여 수출업자등에게 임대한다. 이때 포워더는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받고 운송장, 즉 B/L을 수출업자에게 발행한다. 한편 선박회사는 배의 적재공간을 포워더에게 임대하므로 포워더에게 비엘을 발행한다.
◆B/L(bill of landing): 배에 화물이 실렸음을 증명하는 문서(bill)라는 의미다. 선하증권이라 하며, 화물을 실은 배가 수출항구를 떠난 이후에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다.
◆D/O(delivery order): 수입자가 비엘원본을 제시하면 선사나 포워더는 운임의 지급 여부, 서류의 완비 등을 점검한 후 D/O를 발급하여 준다. 수입자는 이 D/O를 보세창고에 제시하여 창고비 등을 정산하고 물품을 수취하게 된다. 따라서 B/L원본을 제시했다고 해서 정산이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D/O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1) Mater B/L: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실무에서는 비용으로 인해 mater bl만 발행함)
2) House B/L: 포워더가 수출업자에게 발행하는 BL
선박운송에서 수입업자가 수입지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찾기 위해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된 비엘세트가 있어야한다.
◆Surrender B/L: 수출업자의 원본비엘이 있어야 수입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지만 수출업자가 꼭 원본이 아니더라도 화물을 찾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운송장이다. 당연히 원본 비엘이나 써렌더 비엘은 하나만 발행될 수 있다. 만약 원본 비엘이 이미 발행된 상태에서 써렌더 비엘을 발행받고 싶다면, 운송회사는 원본을 회수한 후 써렌더 비엘을 발행한다.
◆Seawaybill: 수입업자가 팩스나 이메일등 으로 받아서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운송장이다. 일반적으로 비엘은 사고팔 수 있지만 씨웨이빌이나 써렌더비엘은 사고 팔 수 없다.
※B/L형식
1) Straight B/L: 일반적인 비엘의 형태로, 우리말로는 기명식 비엘이라 한다. 스트레이트 비엘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과 받는 사람이 적혀 있기에 기명식 비엘이라 한다.
2) Order B/L: 오더비엘은 받는 사람(CONSIGNEE)란에 물건을 받는 업체가 아닌 'TO ORDER'만 적혀 있는 비엘을 말한다. 비엘의 경우 사고팔 수 있는데 데 일반적인 비에처럼 받는 사람란에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팔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받는 사람을 정해놓지 않으면 보내는 사람이 비엘을 팔기가 용이해진다.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로 구성됨
2)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률에 맞기고 본 협약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손해배상문제와 관련된 계약불이행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있다.
4) 매매계약이 상사계약인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5) 양당사자의 영업소의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는 동 협약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동 협약이 적용된다.
6) 가공무역 또는 산업설비의 수출입 등과 같이 용역이 주가 되는 거래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CISG상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규정
1) 위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줄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사항이 아니다.
2) 매수인이 지급이행기간 경과후 대금을 송금해 온 것을 매도인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체의 대상이 아니다.
> 매수인이 지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전에 매도인이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한 것을 안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종류
1) Tally sheet: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화물의 수량 및 외형상의 고장 유무를 검사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서류
2) 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 적입물품의 종류와 상태 등을 기록함
3) cheak list: 미리 정해진 점검대상을 체크한 후 기록하는 용지
4) shipping application: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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