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제1부 무역계약
12강 운송서류로서의 보험증권
크림치주
2022. 1. 15. 18:41
01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될 떄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이 서립된 후에도 발행할 수 있다.
신용장 방식일 경우는 반드시 선적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02 적하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 시점
◆ 적하보험기간의 종료 시점
∙ 최종 창고에서 또는 창고 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하역 완료 시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이건, 그 목적지에 이르는 증도지이거나를 불문하고 화물을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이외의 보관을 하기 위해서건 또는 화물을 할당 또는 분배하기 위해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
∙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했을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피보험화물 전체가 양륙된 후 60일이 경과될 때(수입의 경우는 30일)
cf) 통관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은 보험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