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제2부 무역결제

04장 환어음의 매입과 서류심사

크림치주 2022. 1. 18. 21:17

※오답선지분석

1) 개설의뢰인이 원하는 경우에 부도 통보된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 개설의뢰인이 원하더라도 지급거절통보된 서류를 다시 개설의뢰인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매입은행이 하자 없는 선적서류를 재작성하여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송부해오더라도 개설은행은 수리할 의무가 없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간 이내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하여야 한다.

 

3) 신용장상의 유효기일과 종료 장소 기재 란에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수익자가 소재하는 수출국가에서 종료한다. 

→ 신용장상이 개설은행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된 경우 유효기간은 개설은행이 소재하는 수입국에서 종료하므로 네고를 서둘러야 한다.

 

4) 매입제한신용장과 관련하여 신용장에서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접수 받은 경웨 개설은행은 이를 사유로 하여 부도처리를 할 수 있고 하자에 해당한다.

→ 매입제한신용장(Restricted L/C)의 경우 수익자는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지정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서류매입은행은 지정은행에 다시 매입의뢰를 해야 하므로 2번에 걸쳐서 매입이 일어나게 되지만 개설은행은 이를 이유로 하여 부도처리하거나 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신용장의 비서류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은 무시되므로 비서류 조거노가 모순된 것이 신용장요구서류에 기재된 것은 하자가 아니다.

→  비서류 조건일지라도 어떤 서류의 필요 기재 사항에 속하는 사항일 때에는 무시될 수 없다. 예컨대 신용장에 "shipment to seafreight vessel sailing to Mombasa Port via Suez"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분명이 비서류 조건이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도착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서류 조건의 준수 여부는 사례별로 해석하여야 한다.

 

6) 신용장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인(issuer)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수익자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도 수리가 된다.

→ 신용장에서 발행인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7) 제출된 서류의 심사기간은 제시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최장 5은행영업일이나 제출서류가 방대한 경우 7일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 개설은행은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수리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8) 은행이 서류심사를 첫날에 끝냈다 하더라도 은행은 서류를 보관한 상태로 5일째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은행은 서류를 접수하여 5일을 기다렸다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5은행영업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