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장 수출입의 개념
01 수출과 수입의 개념 (수출입은 국가간 물품의 이동을 기준: 사람의 이동 X)
(1) 수출의 정의
∙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것(외국인도수출)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2) 수입의 정의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북한과의 물품거래는 대외무역법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출: 북한 지역으로의 물품공급
반입: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남한에 대한 물품의 공급
※ 오답노트
1) 대외무여법 상 "무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가. (주)하이테크는 국내에 있는 무역전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여 홍보하는 중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거래가 종료되었다.
→ 현행 대외무역법상 특별한 경우(중계무역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 물품의 이동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의 경우는 국가 간 물품의 이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역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무체물의 경우 음향, 음성물은 제외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무체물은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 음향, 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3)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국내 A사가 미국B 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소내 미국B 기업의 공장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
→ 국가와 국가 간 물품 이동이 없고,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내국인이 필리핀 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물품의 재고를 중국의 거래처에 무상증여한 경우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무상으로 물픔을 인도하는 것은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유, 무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출입으로 인정한다.
다. 우리나라 G기업이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의류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한 후 현지의 H기업에게 판매하였다.
→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 없으므로 수출행위가 아니다.
4)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한 후 재수출하는 수출입의 형태는 중계무역이다.
→ "국내에 반입한 후"가 아니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로 고쳐야 중계무역의 정의에 맞다.
02 수출입실적
(1) 수출실적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재공급액
(2)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
(3) 수출실적이 인정 금액과 인정 시점
◆ 수출시점의 인정 금액
수출통관액(FOB 가격기준)으로 한다.
가.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 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 수출실적의 인정 시점
수출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ex) 중계무역은 보세구역반입일을 기준으로 한다(X)
(4) 수입실적의 인정 금액과 인정 시점
수입실적의 인정 범위는 수입의 정의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
(5)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인정 시점
▶ 수출의 경우: 거래은행의 수출금액 입금일
▶ 수입의 경우: 수입금액 지급일
(6) 수출,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환은행의 장
▶ 구매확인서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 은행의 장
▶ 당사자 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03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1) 수출입공고
실시 시간의 제한이 없어 수시로 변겨오딘다.
(2) 통합공고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 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개정 내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 수출입공고와 특별법에 의한 통합공고는 상호 독립적이다.
∙ 양 공고체계에 의한 제한내용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3) 수출입공고의 예외대상 (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않는 물품)
선용품,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물품, 중계무역물품은 수출입공고등의 적용이 배제된다.
§ 수출입공고 별표의 구성
별표 1: 수출금지품목
별표2: 수출제한품목
별표3: 수입제한품목
※오답노트
(1)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
1)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에 외화를 받고 납품한 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 물품의 이동이 없으므로 수출실적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외화획득으로는 인정받는다.
2)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이다.
→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 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3) 영화 및 그 부속장치
→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는 부속장치는 포함 되지 않는다.
4) 서버시스템
→ 서버시스템은 S/W와 H/W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무체물로서의 디지털 재화와는 거리가 있다.
5)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로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확인한 입금액이 수출실적인정금액이다.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수출입확인서에 의해 외국환 은행이 입금확인한 금액이다.
6)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판매액에서 현지 공장의 가공임만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인정범위
1)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외국물픔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
→ 우리나라 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은 국내에 있으므로 국내와 외국 간의 물품의 이동을 수출입으로 보는 대외무역법상 국내에서의 물품의 이동은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일본 오사카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 도쿄의 상인에게 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국내와 외국 간의 물품이동이 없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픔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거래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이 아니다.
3) 북한에 있는 무역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외화를 영수한 경우
→ 북한과의 교역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에 수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된다.
4) 내국인이 일본 내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장비를 중국에 무상증여한 것은 수출이다.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무상인도하는 것은 수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다.
6)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은 CIF기준의 수출금액에서 FOB기준의 수입금액을 뺀 차액인 가득액을 입금일 기준으로 인정한다.
→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실적은 수출금액(FOB 가격) 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다.
(3)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1) 통합공고상의 물품은 수출입승인이 없어도 수출입이 가능하다.
→ 통합공고성의 물품이라도 수출입승인 대상품목은 수출입승인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출입물품이 통합공고와 수출입공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한쪽의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입이 가능하다.
→ 하나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승인은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두번째 이후의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서상 여백에 승인사항을 표시한다.
3) 통합공고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공고한다.
→ 수시로 공고하고 있다.
4)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는 새로이 공고된 신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 신품 및 중고품 모두 해당된다.
5) 수출입공고에는 별표 3과 4에 각각 수입금지품목과 수입제한품목이 negative list system으로 지정되어 있다.
→ 수출입공고는 별표 3까지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별표 3에는 수입제한품목을 표시하고 있다. 별표 4는 없으며, 수입금지품목도 별표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6)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하는 경우라도 수출입공고의 수입제한품목에 해당될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경우 수입제한품목이라도 제한요건 충족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