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제1부 무역계약

05장~06장 Incoterms 2020

크림치주 2022. 1. 13. 14:32

1. FCA조건 사용 시, 물품 인도 장소에 관계없이 수출자는 합의된 인도장소에 도착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인도해야한다.

 →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해야하는 조건은 DPU 하나 밖에 없다.

 

2. DDP조건으로 수출 시, 국제운송비와 함께 수입통관과 관련된 비용 및 지정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X)

→ DDP조건이라도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할 의무는 없다.

 

3. EXW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해야한다.(X)

→ EXW조건의 경우,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도 매수인이 이행해야한다.

 

4. DDP조건은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 인도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고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할 때는 DAP조건을 이용해야한다. (X)

→ DDP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5. DAP에서 도착 "차량(vehicle)"중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X) 

→ DAP에서 도착운송수단은 선박일 수 있고, 지정목적지 역시 항구가 될 수도 있다.

 

6. 물품 납품장소를 수입국의 지정장소로 하여 DAP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장소에서 발생되는 하역(선적+양하)비용을 수출물품 단가에 반영하여야한다. (X)

  DAP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수단에 양하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정장소에서 발생되는 하역비용을 수출물품 단가에 반양해서는 안 된다.

 

7. DAP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해야 하고 반드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인코텀즈2020에서 매도인이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CIF와 CIP조건밖에 없다.

 

8. CPT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수입국의 목적지에 도착한 때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X)

→   CPT조건에서 매도인은 수입국의 목적지가 아니라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9. 한국의 매도인인 'A'기업은 매수인과 CIP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적된 댸로부터 목적항에서 매수인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cover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CIP는 CIF와 달리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 따라서 보험구간은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1. CFR, CIF조건의 경우, 목적지를 합의하며 수출자는 그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한편 목적지에 도착할 떄까지의 위험을 부담해야한다.

   → C조건은 모두 목적지까지의 운임(운송비)은 부담하지만 선적지(수출지)에서 위험의 의무가 종료된다.

 

2. FOB조건으로 수출시 매도인은 반드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해야 하며 기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  인코텀즈2020에서는 EXW를 제외하고는 기 선적된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를 조달이라 함)을 허용하고 있다.

 

3. FAS조건에서는 매도인은 Shipping charge(선적비) 및 loading charges(적화비)를 부담한다.(X)

→  FAS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비용과 위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한다.

 

4. FOB조건에서는 매도인은 stowage charges(적부비)만 부담한다.(X)

→  FOB조건에서는 매도인은 shipping charges(선적비) 및 loading charges(적화비)를 부담한다.

 

5. CFR조건에서는 shipping charges(선적비) 및 loading charges(적화비)만 매도인이 부담한다. (X)

→  CFR조건에서는 shipping charges(선적비) 및 loading charges(적화비)뿐만 아니라 stowage charges(적부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6. CIF조건에서 수출업자는 오직 수입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X)

→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전의 위험에 대해선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수출자 자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7. CIF조건에서 수출자는 반드시 수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권을 제공해야하 할 의무가 있으며, 제 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는 없다.

→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매수인 또는 기타사람에게 보험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제3자를 피보험자로 사용할 수도있다.

 

8. CFR,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지만 양륙비의 부담자는 운송계약, 항구의 관습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정기선사의 운임에는 양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Liner term)(X)

→ 정기선사의 운임에는 통상적으로 양륙비가 포함되어 있다

 

9. FOB조건과  비교할 때, CIF조건은 위험의 분기점이 분선에 적재된 때라는 점, 선적항을 약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X)

→  CFR,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목적항은 명시하지만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는다. 비용의 분기점은 지정 목적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FOB조건에서는 선적항이 명시된다.

 

(3) 인코텀즈2020의 기타 사항

 1. Incoterms2020은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와 함꼐 소유권 이전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  Incoterms2020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문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CISG도 마찬가지다

 

2. 인코텀즈2020사용시 국제운송 중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계약 체결자는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X)

→  인코텀즈2020의 정형거래조건에서는 이미 보험계약의 체결사항이 규정되어있다. 매매당사자는 정형거래조건만 합의하여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보험계약자를 협의할 필요는 없다.

 

3. Incoterms 각 조건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결제조건이 규정되어있다.

→  Incoterms에 결제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4. CFR, CIF, CPT, CIP조건일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와 위험부담의 시기는 일치해야 한다.(X)

→  CFR과 CIF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떄에, CPT와 CIP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떄에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한다.

 

5.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소유권 이전 문제를 규정하고있다.(X)

→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obligation)만을 규정하고있다.

 

6.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코텀즈를 적용하기로 하면 해당 인코텀즈 조건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한 특약을 정할 수 없다.(X)

→  인코텀즈는 임의규칙이므로 매매당사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인코텀즈의 조건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EXW

EXW조건은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하고, 수출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 비용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EXW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FCA

FCA조건에서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할 경우 지정 인도장소로서 그러한 구내의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든 그 밖의 장소이든 모두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 단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할 의무는 없다.

 

CPT

CIP

 

→CPT/CIP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 의무를 다함.

 

DAP

DPU

DDP

매도인은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지급의 의무 부담

통관 시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다. 또한 수입국내에서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는 매도인의 부담이다.

 

※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FAS

매도인은 항구까지의 내륙운송비와 선측까지의 부두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외항에 정박중인 선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부선(혹은 바지선)을 이용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선측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선적비용과 이후이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FOB

→ 매도인의 인도의무(즉 위험의 종료)는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passing ship's rail)가 아니라 본선 상의 갑판에 적재된 때(on the vessel)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할 것

→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했다.(계약위반X)

▶stowage charges(적부비)

FOB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비(shipping charges: 화물을 선측까지 운반하는 비용) 및 적화비(loading charges: 선측까지 옮겨진 화물을 배에 적재하는 비용)를 부담한다. 그러나 적부비(stowage charges: 본선의 선창내에서 물품을 정리 , 정돈하고 선적작업을 하는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이다.

 

CFR

운송은 정기선으로 이루어지고, 양륙비의 부담자는 매도인임. 정기선운송일 경우 운임에는 양륙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CIF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선적 후 매도인은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 청구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바뀐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 EDI B/L,  Inland waterway Document, Non-negotiable SWB, Liner waybill, Ocean receipt, Data freight receipt or Variants of such expressions

cf) Mate's receipt(본선수취증): 물품을 적재한 본선의 일등항해사가 화물수취의 증거로서 서명하고 화주 측에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FOB, CIF, CFR은 매도인의 위험의 분기점이 선박의 본선적재(on board)로 규정되어있다.

 

◆ 인코텀즈에 관한 규정

1) 인코텀즈는 국제매매뿐만아니라 국내매매계약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다.

2) 인코텀즈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개 조항으로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항목은 매도인의 의무를, B항목은 매수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3) 운송방식이 단일운송인지 복합운송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의 일부에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 인코텀즈2020 정형거래조건

1) 조달(procurement)은 전체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해상운송만 ㄴㄴ)

2) 인코텀즈2020은 물품의 권리이전 및 결제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3) 인코텀즈2020은 그 자체로서 매매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매매계약을 대체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