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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장 전략물자와 산업설비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4부 대외무역법

05장 전략물자와 산업설비

크림치주 2022. 1. 22. 01:28

01 전략물자의 수출입

(1)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전략물자는 HS코드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튱계부호로 분류

∙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엔 매 수출시마다 사전에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입자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확인, 신고, 통보, 문서 보관의 의무만 있다.

∙ 수출신고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허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전략물자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 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서류를 말한다.

◆ [전략물자 통관증명서]라 함은 전략물자 최종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지 세관장이 발급한 통관증명서를 말한다.

 

(3) 상황허가 대상물품

 

(4) 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또한 벌칙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까지 모두 적용된다.

 

02 플랜트의 수출

(1) 플랜트(산업설비) 수출

 

(2) 산업설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

본선인도(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설비

 

(3) 산업설빕수출승인기관

>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연불금융지원 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X))

 

※ 오답노트

1)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HS코드별로 분류되어 있다

  → 전략물자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일반물품이 아니므로 HS코드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2)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려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련딘 신청의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급한다.

 

3)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의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다.

 

4) 원자력전용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다.

  →   원자력전용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기술만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전략물자 통관증명서]는 수입자가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입자의 정부가 보증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전략물자 통관증명서]라 함은 전략물자 최종목적지 국가의 수입통관지 세관장이 발급한 통관 증명서를 말한다. 지문은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에 대한 설명이다.

 

6) 전략물자 수출은 사전 또는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엔 매 수출 시마다 사전에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유형의 물품(tangible goods)과 거래형태에 따라 적용된다. 

  →   전략물자는 유형재(tangible goods)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무형재도 적용된다.

 

8) 수출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산업설비

1)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은 무역업체 및 해외 건설업자가 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술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 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