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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장 원산지표시제도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4부 대외무역법

07장 원산지표시제도

크림치주 2022. 1. 22. 15:46

※ 오답노트

(1) 원산지표시제도의 적용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당해 세트물픔을 구성하는 개별물품들의 원산지가 모두 같을 경우에는 세트물품에만 원산지를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 세트물품이 동일한 원산지라 하더라도 세트물품과 개별물품 모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수입 세트물품의 판매자는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명확한 경우 별도의 푯말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재포장 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야 함

 

3) 원산지표대상물품임과 동시에 원산지확인대상물품일 경우 둘 중6)  어느 한규정만 준수하면 된다.

  →  동시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4) 실질적 변형기준 중 세번 변경기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4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관의 상공회의소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  한-칠레 FTA의 경우 수출자자율발급대상으로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행한다. 참고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다. 

 

7) 개성공단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  개성공단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오직 세관에서만 발행한다.

 

(2) 원산지표시제도의 실무적용

1)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원산지도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  홈쇼핑, 인터네쇼핑몰, 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 사이트, 지면에 우너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은 수입물품에만 적용된다.

 

3) 수입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1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 수입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실절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의무사항이다.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임의사항이지 의무(강제)사항이 아니다.

 

5)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한글, 영문으로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한글, 한문,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제도의 특례

 1) 공산품 표시사항 중 제조국이란 표현은 대외무여법의 원산지와 동일한 개념이다.

  → 공산품 표시사항 중 '제조국'은 당해 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 생산한 제조업체가 소재한 국가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