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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장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4부 대외무역법

06장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크림치주 2022. 1. 22. 14:50

0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정의

(1)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생산하는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물품등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료(포장재를 포함한다)

 

(2)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3)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한 특혜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

수량의 제한이 없으며 수입부담금을 면제한다.

∙ 연지급수입대상 품목 및 연지급기간의 차등적용

무역금융을 지원받고 관세환급 등의 금융,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할인받으며 수입 관세환급 등의 금융,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할인받으며 수입 시 원산지표시를 면제 받는다.

 

(4) 외화획득의 범위

∙ 수출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 관광

∙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가.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다.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마.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바.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어

  사.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 오답노트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화획득"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원화를 받고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외국인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내의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

   다. 외국인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포스코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 가, 나, 다 항은 모두 원화를 외화로 변경하면 외화획득으로 인정된다.

   라.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것

    →  외화를 받고 거래를 했을 경우만 인정 받는다.

   마.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했을 경우

    → 외화를 받고 국내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보세자역이나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외화획득의 범위로 인정한다.   

  

2)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5) 외화획득이행의무자

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2)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을 위탁한 자

3)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 자

4)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한 자

 

(6)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1)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2년

2) 다른 사람을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수한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로부터 1년

 3)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인 경우

    → 하자 및 보수완료일로부터 2년

 

(7)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용목적 변경 승인

 

(8)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양수도 승인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 양도자만 받아야한다.(X)

 

(9) 구매확인서

1) 구매확인서의 발급

"구매확인서"란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KTNET uTRADEHUB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발급가능하다.

 

2) 구매확인서 발급 세부 규정

∙ 발행 차수에 제한이 없다

∙ 사후 발급도 가능하다

∙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은 구매확인서상 물품의 인도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법규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설의뢰인의 자격/개설근거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 보유자 및 과거 수출실적 보유자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장/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
거래대상물품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용 완제품
개설(발급) 제한 여부 당해 업체의 원자재금융 유자한도 내에서 개설 가능 업체의 거래 증빙서류 보유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가능
지급보증 개설은행의 지급보증 발급은행의 지급보증 없음
거래 대상물품 및 용도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구매에 사용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구매에 사용
공급실적의 수출실적 인정여부 "무역금융취급세칙"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공급실적에 의한 무역 금융 수혜가능 여부 무역금융 수혜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영세율 적용 가능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환급 가능
발급 회수 차수 제한 없이 발급 가능

 

 

(10) 외화획득용 원료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 사유

 

(11)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면제 대상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의무의 미이행률 10% 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2) 자율관리기업

1) 자율관리기업의 선정은 기술표준원장이 수시로 해당 업체를 선정한다.

2) 전년도 수추릴적이 미화 50만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업체는 중견수출기업

3)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02 소요량 증명제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하는 자율소요량 계산서로 대신한다.

 

※ 오답노트

(1) 구매확인서

1)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약에 따라 대금결제는 은행이 보증하게 된다.

   →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대금결제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확약보증이 없다.

 

2)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물품공급도 수출실적으로 포함된다.

 

3) 구매확인서는 물품구매 후 1년 내에만 발급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이 이루어진 후 사후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물품수령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또한 발행횟수, 기간에 제한이 없다.

 

4) 구매확인서의 신청은 은행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과 uTradeHub를 통한 온라인 발급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이 의무화되어, 은행 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오프라인 발급)은 폐지되었다. 

 

5) 구매확인서 계약완료 후 구매 금액상승 등으로 수출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클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은 외화획득행위가 있는 단계에서의 금액 한도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완료 후 구매 금액 상승 등을 근거로 하여 수출금액 한도보다 높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구매확인서는 무역업체의 중요 거래서류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제조, 가공, 유통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순차로 발급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발행차수에 제한이 없다.

 

7)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확인을 위한 서류이지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다.

 

(2) 외화획득용원료

1) 단위설계요소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은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 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으로 산출한다.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2) 손모율은 기준소요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

     손모율은 평균소묘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

 

3)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시제품 생산단계 등과 같이 소요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의 소요량 산정 방법은?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산저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