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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5부 관세법

08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크림치주 2022. 1. 25. 11:42

01 관세법상 관세환급의 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 한다ㅏ.

 

(2)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 환급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여야 한다.

-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여야 한다.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샹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등으로 인한 환급

 

※ 환급요건

-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야 한다. 단,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 도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02 관세환급청구관의 소멸시효와 중단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오답노트

1.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대상물품은 당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대상물품은 당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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