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09장 관세환급특례법 본문
(1) 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1. 수입 후 사용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관세환급대상이다.
→ 사용 후 수출하는 것은 재수출에 해당되며 원상태 그대로 수출해야 관세환급 대상이다.
2. 수입 시 감면세 물품 연구용품,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 적용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이다.
→ 관세의 환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 납부된 관세가 있어야 하므로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 상기 물품은 환급 대상물품이 아니다.
3. 수입신고수리 후 보관 중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위약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면 관세환급의 요건이 된다.
→ 물품의 보관 중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은 위약수출의 대상이 아니다.
4. 가습기를 수입 후 판매되지 않아 2년이 경과된 후에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수출한 경우의 동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의 수출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그러나 원상태 수출이행기간은 2년 이내 이다.
5.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 그대로 수출을 한 경우 수출기업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원상태 수출은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무세인 수입신고필증은 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입신고필증이다.
→ 관세의 환급은 기 납입된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므로 관세를 납부하였건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규정에 의한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이여야한다.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필증, 양허세율로 관세가 무세인 수입신고필증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
7.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신고필증은 관세환급대상 수입신고필증이다.
→ 간이세율적용 물품은 고나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8. 관세법상의 과오납환급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9 수출품 제조업체에서 수출품 제조용 원재료를 국내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중간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위하여 동 공급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는 분할증명서이다.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를 받아야 하며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가공 없이 원상태로 국내 거래 한 경우는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10. 환급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1. 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현재 모든 HS 코드 6단위 별로 고시되어 있다.
→ 정액환급률표는 HS코드 10단위 별로 고시되어 있다.
(2) 관세환급 신청 원칙 및 절차
1. 관세환급의 신청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 이후에는 언제든 할 수 있다.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선(기)적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이를 환급한다.
→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세관장이 이를 직접 환급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및 환급신청을 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후에는 가면 및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
4.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
→ 관세감면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신고수리 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약물품의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선적일이 관세환급청구건의 행사일이다.
→ 계약과 상이한 위약물품의 관세환급청구권 행사일은 당해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이다.
6. 수출용원재료가 국내에서 추가 가공됨이 없이 원상태 그대로 거래되었을 때 양도세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납증이다.
→ 기납증이 아니라 분할증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7. 양도세액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는 쪽에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쪽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 양도세액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에서 공급받는 쪽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8. 양도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가 당초 수입될 때 납부된 관세 및 모든 내국세를 의미한다.
→ 양도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당초 수입될 때 납부된 관세만을 의미한다.
(3) 환급신청
1.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중간원재료를 공급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중간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는 해당 물품이 아직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관세 등의 환급은 실제 수 출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므로 수출물품의 최종수출자 또는 당해 물품의 제조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2. 간이정액 환급에서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업체에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6단위 수출물품이다.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물품은 물품의 실제 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10단위 수출물품이다
4. 중계무역 수출물품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 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은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거나 국내에서 원상태로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계무역 수출물품은 관세환급대상이 아니다.
5. 관세환급 대상 물품에 있어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손모량은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손모량 없이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관세의 납부
1. 일괄납부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한다.
→ 일괄납부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납세기한은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이다.
2.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금전이나 부동산, 은행지급보증, 채권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일괄납부희망업체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부동산은 속하지 않는다.
3. 신용담보업체를 통한 담보로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업체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7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이다.
→ 신용담보업체를 통한 담보로 일괄납부를 신청하는 업체는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이다.
4. 관세환급특례법상 일괄납부의 허용기간은 1개월, 3개월로 한다.
→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또는 3개월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일괄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월별납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는 관세를 비롯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된 모든 조세이다.
→ 월별납부는 신고납부하는 것만 대상이 되며 부과고지된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환급특례법상 수출이행 기간
1.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은 수출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기간을 수출이행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2. 세관장은 환급특례법상 수출이행 기간은 3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한다.
→ 세관장은 환급특례법상 수출이행 기간은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한다.
3. 환급특례법상 수출이행 기준일은 수출이행 기준일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신고를 완료한 날이다.
→ 환급특례법상 수출이행 기준일은 수출이행 기준일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다.
'국제무역사 1급 > 제5부 관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장 통관 (0) | 2022.01.25 |
---|---|
10장 보세구역제도 (0) | 2022.01.25 |
08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0) | 2022.01.25 |
06장 관세의 감면제도 (0) | 2022.01.25 |
05장 관세의 부과 및 징수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