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11장 통관 본문
(1) 반송, 반출, 수입, 수출
1. 환적을 위해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물품은 반송이므로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은 반송이 맞다. 그러나 환적을 위해 반입되는 물건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2.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반송이다.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므로 이것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이 아니라 재수출에 해당된다.
3.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선(기)적하기 전에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기)적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당애 물품이 장치된 보ㅔ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2) 통관
1.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분야인 세무사에서 징수한다.
→ 통관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등의 내국세도 세관에서 징수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야 하며, 선적기간연장은 60일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선적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3.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북한산 반입물품은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4. 북한산물품을 차량에 의하여 반입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세통로를 경유하고 통관장 및 통관역에 정차하여야 한다.
→ 북한산물품을 차량으로 반입할 경우 관세법에 규정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통제규정' 을 받는다.
5. 북한산물품은 내국거래로 간주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북한산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장은 통과를 불허한다.
→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장은 통과를 보류한다.
7.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물품이지만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영수하는 것이라면 관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국인도수출물품은 관세법상의 수출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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