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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장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5부 관세법

05장 관세의 부과 및 징수

크림치주 2022. 1. 25. 00:11

(1) 수입물품의 과세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관장만이 할 수 있으나, 같은 물품에 과세되는 내국세는 세관장과 세무서장이 모두 부과할 수 있다.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도 같이 징수한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신고와 동시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일 댸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에는 내국세도 포함되므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4.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함께 신고세액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를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5.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관세법에 의한 담보

 

1.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만 해당된다.

 

2. 등기 도는 등록된 선박이나 중기

  →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이나 중기라 할지라도 확실한 환금성이 보장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관세법상 담보가 가능하다.

 

3.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납세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금을 별도로 징수한다.

  →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가산금의 규정으로 적용하여 별도로 징수핮 않는다.

 

(3)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전체 관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가산세는 체납된 관세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 체납된 관세(내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체납된 관세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의 내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청에서 별도 부과한다.

  → 체납관세는 내국세를 포함하여 세관장이 일괄 징수한다.

 

4. 체납된 관세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의 대상이 관세납부 대상물품이 아닌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관세가 국세보다 우선한다.

  →  체납된 관세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의 대상이 관세납부 대상물품이 아닌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와 동순위로 한다.

 

5. 체납된 관세 등의 금액이 90만원인 경우로서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1차 가산세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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