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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장 과세의 과세요건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5부 관세법

02장 과세의 과세요건

크림치주 2022. 1. 24. 22:28

(1)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과세물건

 

1.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발송한 때이다.

  →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가 과제확정시기이다.

 

2. 정상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를 한 때가 확정시기이다.

  →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정상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확정한다.

 

3. 외국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받은 소프트웨어는 전송받는 때가 과세확정시기이다.

  →  과세물건은 유체물에 한하므로 디스켓이나 CD등의 저장이나 유형메체 없이 전송된 S/W와 같은 전자적 무체물은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과세표준의 거래가격과 과세가격결정의 성립 요건

 

1.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연불조건수입의 경우 연불이자 역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연불이자,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공과금등은 과세가격산정에서 제외된다.

 

3.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도 구매자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상기 비용들은 모두 과세가격에서 공제요소이다.

 

(3) 과세환율과 가격신고

   

1. 과세환율은 대고객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필요 시 외국환은행이 조정할 수 있다.

  → 과세환율은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조정한다.

 

2. 과세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토요일에 과세환율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를 다음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다.

  → 과세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토요일에 과세환율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를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 한다.

 

3. 분할로 수입되어오는 동일한 물품은 일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가격신고는 매 수입신고를 할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과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할 때에는 신고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예시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신고인이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관세는 '소비세'이므로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대금 지불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결정방법에 의해 결정된 적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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