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03장 관세율 본문
(1) 상품의 품목분류
1. HS코드는 국제공통이므로 수출입신고를 작성 시 HS6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HS코드의 국제공통분류는 6단위이지만 수출입신고서에는 HSK10단위까지 표시한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은 가격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가격신고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은 수출입신고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세율의 결정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세율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관세율
1.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2.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합의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심사와 심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상 쟁송을 할 수 없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할 수 없다.
→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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