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04장 탄력관세제도 본문
1.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상계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보조금 등으로 본다.
→ 상계관세는 보조금 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2. 최혜국대우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 안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 최혜국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편익을 부여하는 반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 안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3.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기본관세율을 기본으로 한다.
→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4.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 소비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것은 긴급관세이다.
→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임
5. 관세의 양허란 협상국가 간에 특정품목을 수입 시 일정세율로 고정하겠다는 약속이다.
→ 관세의 양허란 협상국가 간에 관세를 일정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6.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국가는 수입국에 일정액의 보상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국가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보상과 의무에도 구애받지 않고 특혜를 부여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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