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10강~11강 해상보험 본문

국제무역사 1급/제1부 무역계약

10강~11강 해상보험

크림치주 2022. 1. 14. 20:10

10강 해상보험I

 

(1) 해상보험 일반

 

1.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항해 중 발생된 사고에서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X)

   →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이행 후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선적 이후의 운송과정에서 발행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리는 매수인이 갖는다.

 

2. 적하보험계약의 일체는 영국의 법률과 관례를 갖는다. (X)

   → 적하보험계약의 일체는 사고 발생지 국가의 법률과 관례에 의한다. 그러나 적하보험계약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례를 따른다.

 

3. ICC(FPA)약관에서 피난항에서 하역을 하다가 파손된 화물의 단독해손은 이 약관에 의거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된다. (X)

   → ICC(FPA)약관에서 하역시의 포장 단위당 추락전손, 화재, 폭발 등의 손해는 단독해손이라도 보상된다.

 

4. ICC(B)조건에서는 지진, 화산의 분화 및 낙회에 의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고 있다. (X) 

     → 예시된 위험은 ICC(B)에서는 담보되는 위험이다. 그러나 ICC(WA)에서는 부담보이다.

 

5. 보험계약 체결 시 ICC(A)조건을 선택하더라도  TPND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담보받기 위해서는 이 약관을 추가하여 부보하여야 한다.(X)

     → TPND는 ICC(A)와 ICC(A/R)에서 담보되는 약관이므로 추가부보할 필요는 없다.

 

6. 포괄책임주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은 없으며 보험자가 청구된 손해가 증권상 혹은 법률상 규정된 면책위험에 해당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 사고로 인정된다.(X)

   → 포괄책임주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자가 면책위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고로 인정된다.

 

(2) 갑판적약관(on desk clause)

 

1. 고지되지 않은 화물이 갑판적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 보험목적물이 선박 내에 적재될 것을 전제로 한 적하보험계약에서 화물이 갑판적되면 on desk clause(갑판적약관)가 적용되어 FPA+JWOB 또는 ICC(A)+WOB로 약관이 변경된다.

 

2 갑판적 화물은 추가보험료를 납임함으로써 A/R, 혹은 A조건과 동일한 보상 범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X)

   → 갑판적 약관(on desk clause)에서는 화물을 선창에 싣지 않고 갑판에 싣는 갑판적의 경우에는 모든 위험 담보(즉 A/R약관 또는 A약관이라 해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투하 및 갑판유실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3. 운송인이 하주의 동의 없이 화물을 임의로 갑판적하는 경우에는 갑판적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안전항해와 선복의 효율성을 위해 화물의 배치는 전적으로 운송인의 고유 권한으로 운송인이 임의로 갑판적 하더라도 갑판적 약관은 적용된다.

                                                                               

                                                                                                -신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ICC(C)                  ICC(B)               ICC(A)              
화재 또는 폭발                      O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배가 얹히는 것), 침몰, 전복                      O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O    
본선, 부선 운송용구와 물 이외 타물과의 접촉 충돌                      O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O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X    
공동해손희생                       O    
투하                      O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X    
본선 부서,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X                      O                       O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X    
지연                       X    
갑판에 추락한 포장단위당 전손                       X    

                                                                                                 -구협회적하약관-

                       담보위험                  ICC(FPA)                  ICC(W.A)              ICC(A)
전손                     O                     O                   O
공동해손                     O                     O                  O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O                     O                  O
좌초,침몰,대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단독해손                     O                     O                  O
선적,환적,양하중의 포장단위당의 전손                     O                     O                  O
화재,폭발,충돌,접촉 및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한 손해                     O                     O                  O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                     X                     O                  O
모든 외부적,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X                     X                  O

※ICC(FPA)

갑판 상에 적재된 화물에 풍랑으로 파도가 덥쳐서 유실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티 화물이 아닌 화물끼리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단독해손은 담보위험이 아니다.

※ICC(WA)

소손해면책비율은 ICC(WA)약관에서 적용되는 담보위험이다. 예를들어 WA3%가 부보하였는데, 악천후로 2%의 손해가 발생한 손해.

※ICC(WA3%)

3%이상의 손해가 발생 시 전체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영국해상보험법(MIA)상의 면책위험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2)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3) 통상적인 자연소모

4) 통상적인 누손 및 파손

5)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6) 쥐 혹은 벌레에 의한 손해

7) 해상위험에 근인하지 않는 기관 손해

 

11강 해상보험II

1.  해상보험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소유이익에 한정되며, 저당권설정자의 이익이나 미필이익등은 보호될 수 없다. (X)

  → 저당권설정자는 보험목적물의 전체가액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미필이익이나 소멸할 수 있는 이익도 인정된다.

 

2. 해상보험계약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액 이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X)

  → 해상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만 보상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기평가보험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사고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될 수도 있고, 그를 초과하여 보상될 수도 있다.

 

3. 적하보험계약은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화물의 원가를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제외한 이익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품대 이외에도 선적비,운송비,보험료, 희망이익 등을 상품원가에 추가하여 부보할 수 있다.

 

4.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기명날인으로 발행된다. (X)

  →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자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는다.

 

5. 손해방지비용은 보상하는 손해로서 물적손해를 포함하여 보험금액 한도로 보상된다. (X)

  → 손해 방지 비용은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한도액에 상관없이 보상된다.

 

6.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일부는 서면으로 하고 일부는 구두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또는 서면과 구두를 혼용할 수 있다. 

 

                                                                           

※위부

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를 보험자가 수락해야 한다.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다.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를 보험자가 거절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위부의 통지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무조건 위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잉면 어떠한 용어로도 할 수 있다.

 

※해상손해의 종류

1) 전손

현실전손: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성질의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 선박의 상당 기간 행방불명

ex) 현존하는 물품이 손상으로 판매된 경우, 화물이 원수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인도되어 다시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추정전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것

ex) 항해중인 선박이 해적에게 나포되어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분손

단독해손: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에서 공동해손을 제외한 손해

공동해손: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 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수출보험운영종목

1)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2) 신뢰성보험

부품, 소재 전문기업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품 소재에 대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품 소재 자체 손해 및 회수비용과 동부품수요기업의 재물손해 및 기업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3)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4)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이행자금을 대출받거나 환어음 매입을 받을 경우, 동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