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13강 클레임과 상사중재 본문
1.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중재인의 판정 철회,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의 가입국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므로 중재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중재조항이 사전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만 중재가 가능하다.
→ 중재계약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규정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 후 중재에 의하여 해결을 합의하는 사후합의의 경우도 가능하다.
4.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란 운송중인 사고에 의한 화물 손상에 관한 클레임을 의미한다,
→ 무역클레임은 화물 손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품질의 저하, 수량의 상이, 인도의 위반, 계약이행의 불성실 등 다양하다.
5. 중재제도는 3심제이며, 이에 대한 판정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중제제도는 단심제이며, 이에 대한 판정은 법원의 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6. 중재제도는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대금결제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7. 중재합의는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구두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중재합의서(arbitration agreement)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8. 당사자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다음으로 1회 더 연기한다.
→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비출석자는 패소된다.
9. 당사자의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해서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다음으로 연기한다.
→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묵시적인 인정이나 동의로 간주되어 패소하거나 중재절차의 종료가 선언될 수 있다.
10. 당사자가 출석해서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증거는 진술로 보지 않는다.
→ 서면진술은 심리와 상관없이 진술로 인정된다.
11. 중재합의는 현존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중재 합의와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을 중재에 의해 합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사후 중재합의가 있다.
→ 현존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사후 중재합의이며,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사전중재합의이다.
12..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횰력을 가지므로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외국에서 강제집행이 항상 보장된다.
→ 중재판정은 국제적 효력이 있지만 이를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해당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13. 조정(mediation)의 경우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당사자는 구속되므로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는 의무가 있다.
→ 합의된 조정안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제시된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14. 본질적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에 들어 있던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 한다.
→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윻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에 관계없이 중재판정의 효력은 인정된다.
→ 중재판정 결과도 패소자가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 국제중재판정이라도 강제집행이 진행될 해당국의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운송클레임
1) 항공운송보다 해상운송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2) 클레임 제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의 소유자이어야하지만, 배상청구궈을 대위받은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 인도일로부터 14일, 지연은 화물처리 가능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4) 운송 클레임 해결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화물 인도 시 항공사가 발행한 파손증명서 등)가 첨부되어야 한다.
↔운송서류 원본,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절대 아니야~
※중재의 특징
1) 중재는 당사자 간에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hearing)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전 중재합의든 사후 중재합의든 중재합의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분쟁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조정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정절차도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중단되었던 중재절차가 즉시 재게된다.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
1)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2)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이 원칙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한 중재사건 또는 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국내중재인 경우에 적용한다.
4)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 중재계약의 효력과 판정
1) 중재합의는 합의전후를 불문하고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2) 중재판정은 동종의 사건이라도 중재인에 따라 다른 판정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적안정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불능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재판정이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될 경우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X)
→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판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3번의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헷갈리는 선지
1)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은 최종적이므로 당사자는 불복할 수 있다.
→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서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다.
2) 중재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판정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은 반드시 중재합의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분쟁은 법률문제로서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그 자체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었거나 당사자가 상호 교환한 전보나 텔렉스 중에 중재합의가 들어 있어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중재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당사자의 경비와 편의 그리고 중재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도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지의 언어가 사용되고, 중재에 적용될 준거법도 중재지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므로 중재지 결정을 놓고 당사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4) 매도인인 한국의 'k'기업은 중국의 'Y'기업과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Y'기업의 중재에 따른 해결 요청을 거절하였다.(계약위반x)
→ 매매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는 경우 중재를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중재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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