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雅仁 Blog
09장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 본문
(1) 선하증권
1. 화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Clean B/L과 stale B/L로 나눌 수 있다.(X)
→ 화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Clean B/L과 Foul(dirty) B/L로 나눌 수 있다.
2. 상법상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같이 요식증권의 성질을 갖지만, 전자식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X)
→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3.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화물을 빨리 인도받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업자 임의로 수출국 선사에 surrender B/L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X)
→ surrender B/L은 발급은 수출업자의 임의가 아니라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4. Surrender B/L은 선하증권 원본이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받을 수 없다.(X)
→ 선하증권 원본이 이미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전통의 원본을 회수한 후 Surrender B;L를 발행한다.
5. Surrender B/L은 신용장 방식에서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승인 없이 운송인으로부터 신속하게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L/G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다.(X)
→ Surrender B/L은 신용장방식에서 사용될 수 없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L/G를 이용해야 한다.
(2) 항공운송장
1. 항공운송장에서 신용장상 통지처(Nortify party)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Applicant를 통지처로 기재해야 한다.(X)
→ 신용장에서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주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하인이나 통지처의 주소나 상세 연락처를 운송서류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 신용장에서 별도로 주소나 상세연락처 기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하자가 된다.
2. 항공화물운송장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 양식과 발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X)
→ 항공화물운송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LATA)에 의해 양식과 발행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3. Master AWB상에 있는 "flight/date"에 표기되는 사항은 항공사 임의로 사용되며 본 난에 기입된 날짜에 이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X)
→ Master AWB상에 있는 'flight/date'에 표기되는 사항은 선적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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