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33)
金雅仁 Blog
01 선적서류의 개념 선적서류라 함은 모든 운송서류(썬하증권, 항공운송장, 철도화물운송장등), 산업송장, 보험 서류 등이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등이 추가될 수 있다. 02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 채권자인 (drawer)이 채무자인(drawee)에세 증권 상에 기재된 일정금액(a certain sum)을 증권 상에 기재된 수취인(payee)또는 그 지시인 (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위탁하는 요식유가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03 환어음의 기재 사항 (1) 필수 기재 사항과 이의 기재 사항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
(1) 신용장의 기능과 성격 1) 연지급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사용하며 기한부신용장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지급은행이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이다. →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아닌 연지급확약서가 발행된다. 2) 통지은행의 의무는 개설은행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통지은행은 신용장 외관상의 진정성은 확인하지만 개설은행의 신용도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다. 3) 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 개설은행이 되어야 하며 타 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될 수 없다. → 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지정은행이 될 수도 있다. 4) 보증신용장도 화환신용장과 동일하게 UCP가 적용되며 UCP는 다양한 형태의 보증신용장에 적용이..
01 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될 떄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이 서립된 후에도 발행할 수 있다. 신용장 방식일 경우는 반드시 선적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02 적하보험기간의 개시와 종료 시점 ◆ 적하보험기간의 종료 시점 ∙ 최종 창고에서 또는 창고 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하역 완료 시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이건, 그 목적지에 이르는 증도지이거나를 불문하고 화물을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이외의 보관을 하기 위해서건 또는 화물을 할당 또는 분배하기 위해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 ∙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했을 때 ∙ 최종 양하항에서 피보험화물 전체가 양륙..
1.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중재인의 판정 철회,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게 된다. →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의 가입국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므로 중재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중재조항이 사전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만 중재가 가능하다. → 중재계약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규정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 후 중재에 의하여 해결을 합의하는 사후합의의 경우도 가능하다. 4.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란 운송중인 사고에 의한 화물 손상에 관한 클레임을 의미한다, → 무역클레임은 화물 손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10강 해상보험I (1) 해상보험 일반 1.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항해 중 발생된 사고에서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다. (X) →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선적이행 후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선적 이후의 운송과정에서 발행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리는 매수인이 갖는다. 2. 적하보험계약의 일체는 영국의 법률과 관례를 갖는다. (X) → 적하보험계약의 일체는 사고 발생지 국가의 법률과 관례에 의한다. 그러나 적하보험계약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례를 따른다. 3. ICC(FPA)약관에서 피난항에서 하역을 하다가 파손된 화물의 단독해손은 이 약관에 의거하여 담보되지 않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된다. (X) → ICC(FPA)약관에서 하역시의 포장 단위당 추락전손, 화재, 폭발..
(1) 선하증권 1. 화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Clean B/L과 stale B/L로 나눌 수 있다.(X) → 화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Clean B/L과 Foul(dirty) B/L로 나눌 수 있다. 2. 상법상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같이 요식증권의 성질을 갖지만, 전자식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X) →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3.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화물을 빨리 인도받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업자 임의로 수출국 선사에 surrender B/L를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X) → surrender B/L은 발급은 수출업자의 임의가 아니라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업자가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4. Surrender B/L은 선하증권 원본이..
01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란 물적 유통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및 보관등 모든과정에서 육해공의 모든 운송을 연합하여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 해체와 분할 없이 일관수송(through transportation)을 실현시킨 수송 도구이다. 컨테이너는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이며 화물의 운송단위를 실현시켜 주는 혁신적인 수송 용구이다. 02 컨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 시 화물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유통 작업의 장소 및 설비의 전체를 말한다. ◆Apron 크레인용 철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하역을 위한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양륙과 선적을 하는 지역이다. ◆Mashalling yard: 방금 하역을 하였거나 선적을 위한 컨테이너를..
1.lunmpsum fright란 화물을 장기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X) → lumpsum fright(총괄운임)란 선복 또는 항해단위로 선박을 용선할 때 적용하는 운임이다. 2. 부정기선 시장은 global market을 형성하게 되어 특정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으므로 선사 간 해운동맹을 조직하여 시장안정화를 기한다.(X) → 부정기선 홤루은 대체로 저가 대량화물(bulk cargo)로 구성되며, 선박은 화물 수요에 따라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기 때문에 부정기선 시장은 글로벌 마켓을 형성학 되어 특정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정기선과 달리 동맹을 만들 수 없다. 3. 항해용선운임은 개품운송계약과 달리 traffi를 사용하지 않으며, 선박의 ..

1. FCA조건 사용 시, 물품 인도 장소에 관계없이 수출자는 합의된 인도장소에 도착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인도해야한다. →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해야하는 조건은 DPU 하나 밖에 없다. 2. DDP조건으로 수출 시, 국제운송비와 함께 수입통관과 관련된 비용 및 지정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X) → DDP조건이라도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할 의무는 없다. 3. EXW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해야한다.(X) → EXW조건의 경우, 수출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도 매수인이 이행해야한다. 4. DDP조건은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
1.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 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선택한 경우에도 수출자의 영업소재지가 동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만 한다.(X) →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CISG를 선택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모두 CISG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어느 일방만이 체약국인 경우라도 모두 적용된다. 2. CISG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부속품인 칩의 매매계약은 동 협약이 적용되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X) → 특정제한이 없는 한 예시와 같은 공산품은 모두 물품의 매매계약대상이다. 3. CISG상 매매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거나 증명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명이 없는 청약은 무효이다 (X) →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