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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雅仁 Blog
(1) 반송, 반출, 수입, 수출 1. 환적을 위해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물품은 반송이므로 반송신고를 해야 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은 반송이 맞다. 그러나 환적을 위해 반입되는 물건은 반송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2.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반송이다. →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되므로 이것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반송이 아니라 재수출에 해당된다. 3.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을 선(기)적하기 전에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기)적지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당애 물품이 장치된 보ㅔ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1) 보세구역의 화물장치 1. 지정장치장이란 물품의 장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이다. → 지정장치장은 지정보세구역으로서 물품의 통관을 위한 일시적인 장치 장소이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되어 세관장의 승인 없이 폐기하여도 그 물품의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관세의 징수가 면제된다. 3.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중 견품 반출을 위해서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견품반출은 세관장의 허가사항이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수입통관이 될 때 납부하는 것이다. 4.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장치할 수 없다. → 외국물품은 원칙..
(1) 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1. 수입 후 사용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관세환급대상이다. → 사용 후 수출하는 것은 재수출에 해당되며 원상태 그대로 수출해야 관세환급 대상이다. 2. 수입 시 감면세 물품 연구용품, 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 적용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이다. → 관세의 환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 납부된 관세가 있어야 하므로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 상기 물품은 환급 대상물품이 아니다. 3. 수입신고수리 후 보관 중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위약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하면 관세환급의 요건이 된다. → 물품의 보관 중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은 위약수출의 대상이 아니다. 4. 가습기를 수입 후 판매되지 않아 2년이 경과된 후에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수출한 경우의 동 물품은 관세환급..
01 관세법상 관세환급의 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 한다ㅏ. (2)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 환급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이여야 한다. -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여야 한다. -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샹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등으로 인한 환급 ※ 환급요건 - 수입신고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야 한다. 단,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의 전부 도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02 관세환급청구관의 소멸시효와 중단 과오납금 및 기타 관세의 환..
(1) 감면, 감세제도 1. 손상감면을 받고 수입한 물품을 해외 임가공의 원재료로 공급하여 가공 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감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면을 받았더라도 손상에 따른 가치 하락분에 의한 감면은 물품자체의 가치 하락분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실직적인 감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원료로 공급 후 가공을 거쳐 수입한다 하더라도 해외 임가공 물품의 감세대상에 해당된다. 2.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은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 →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여야 하지만, 수입신고 수리 후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있다. 3. 관세감면 신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수..
(1) 수입물품의 과세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관장만이 할 수 있으나, 같은 물품에 과세되는 내국세는 세관장과 세무서장이 모두 부과할 수 있다.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도 같이 징수한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신고와 동시에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관세가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일 댸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관세에는 내국세도 포함되므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 4.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
1.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조금 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상계관세를 발동할 수 있는 보조금 등으로 본다. → 상계관세는 보조금 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2. 최혜국대우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 안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 최혜국대우는 타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편익을 부여하는 반면 편익관세는 자국이 일방적으로 최혜국대우의 범위 안에서 편익을 주는 것이다. 3.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기본관세율을 기본으로 한다. →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4. 국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민 소비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물..
(1) 상품의 품목분류 1. HS코드는 국제공통이므로 수출입신고를 작성 시 HS6단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HS코드의 국제공통분류는 6단위이지만 수출입신고서에는 HSK10단위까지 표시한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은 가격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가격신고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은 수출입신고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세율의 결정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과세표준의 결정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세율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 관세율 1.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
(1)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과세물건 1.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편물을 발송한 때이다. →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가 과제확정시기이다. 2. 정상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를 한 때가 확정시기이다. →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정상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확정한다. 3. 외국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받은 소프트웨어는 전송받는 때가 과세확정시기이다. → 과세물건은 유체물에 한하므로 디스켓이나 CD등의 저장이나 유형메체 없이 전송된 S/W와 같은 전자적 무체물은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과세표준의 거래가격과 과세가격결정의 성립 요건 1. 거래 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동종, 동질 또..
(1) 관세법상 수출입 1. 여행자의 휴대품을 운수기관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는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 → 관세법상 수입이란 통관의 과정을 거친, 즉 수입신고수리가 된 것을 수입으로 간주하므로 항해중의 선박 등에서 소비한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2. 물품의 매매에 의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여 오는 것은 수입이다. 3. 해외에서 구매한 음식을 기내 또는 다른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세관장의 사정승인을 받고 폐기하는 것은 수입이다. → 2,3항 모두 수입신고를 필하고 보세구역으로 반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아니다. 보세구역에서의 폐기도 수입이 아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